공지사항
건강보험 임신 ·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
- 소노아여성의원
- 작성일 25.11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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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지급 대상
- 임신 · 출산 (유산 · 사산 · 자궁외 임신 포함)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-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(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 전 사망한 경우)
□ 지급 금액
- 임신 1회당 일태아100만원 / 다태아 14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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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궁경부암 국가 검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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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당일 접수시간 안내